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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가입돼 있어도 담보권 설정액과 보증금 합계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보증하는 일부 보증일 수 있어 보증금액 확인이 먼저예요.

등록임대주택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는데, 정작 보증서를 받아본 기억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비슷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가입하는 사람부터 달라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임차인이 신청해서 드는 상품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지워진 의무라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고, 인용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340호(2026년 2월 26일 시행) 기준이에요.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확인 3단계: 의무 대상 주택 판단,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확인, 미가입 시 임차인의 해제·해지권

임차인이 드는 반환보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의무의 주체예요. 법 제49조 제1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그리고 그 밖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삼아요. 시행령 제38조도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100호로 정하고 있어요. 제4호가 앞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괄하고 있어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범위가 넓다고 읽을 수 있어요.

보증수수료도 임차인이 전부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행령 제40조는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를 임대사업자가, 25퍼센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요. 임차인 부담분은 따로 청구되는 게 아니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매달 내는 고지서가 가입 여부를 짐작할 단서가 되는 이유예요.

이 제도와 별개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보증을 찾는다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과 보증료를 함께 보면 두 제도의 역할 차이가 선명해져요.

언제부터 보증이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법 제49조 제4항은 가입 시점을 주택 유형과 계약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눠요.

상황보증 가입 시점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매입임대사용검사·사용승인(임시 포함) 신청일.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지점이에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공지도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사전에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미 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등록임대주택이 된 경우라면, 등록 시점에 내 계약도 보증 대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볼 만해요.

유지 기간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같은 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보증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하도록 해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보증 유지와 별개로 대항력 문제가 겹치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승계와 대항력에서 따로 다뤘어요.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볼 곳은 계약서예요. 법 제47조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필수 기재사항에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요. 같은 조는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등 권리관계, 그리고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도 적도록 하고 있어요. 뒤에서 볼 일부 보증 산식과 해지권이 모두 계약서에 흔적을 남기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서만으로 부족하면 보증회사 조회가 남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 본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증번호와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조회에는 한계도 안내돼 있어요. 조회 내용이 임대인(시행자)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 가입된 보증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미가입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서 기재나 지자체 확인과 함께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화면 구성이나 입력 항목도 바뀔 수 있으니 조회 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에서 확인해 두면 좋아요. 지자체도 확인처가 될 수 있는데, 법 제49조 제6항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때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확인하고 끝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조문 안에 있어요. 법 제49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해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가입 후 1년이 지났는데 재산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계약 초기에 보증서를 봤더라도 장기 계약이라면 중간에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같은 항에는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수수료 미납으로 보증이 끊길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 수수료를 납부해 보증 유지를 시도할 여지를 조문이 열어 둔 셈이라, 보증 유지 여부가 임대인의 납부에만 달려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절차로 납부하는지는 보증회사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전액이 아닐 수 있어요

법 제49조 제2항은 보증대상을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정해요. 다만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보증대상액에서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이 빠져요.

문제는 제3항이에요. 제3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9조가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같은 산식으로 확정해 두고 있어요.

가정 사례로 숫자를 넣어 볼게요. 주택가격이 3억원,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금액이 1억원, 내 임대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돼요.

  • 담보권 설정 금액 1억원 +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 주택가격의 60퍼센트 = 3억원 × 0.6 = 1억8천만원
  • 2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

이 가정에서 보증대상액은 7천만원 이상이 되고,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전액이 자동으로 보증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과 내 보증금 전액이 보증된다는 사실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다만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보증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3항은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데, 다섯 가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돼 있을 것(제1호,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했을 것(제2호,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해요), 전세권이 설정됐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제3호),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했을 것(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무게가 큰 쪽은 제1호와 제2호예요. 세대별 근저당 분리와 선순위 권리 해소가 전제돼야 일부 보증이 가능하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단지 전체를 묶은 공동담보나 압류·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일부 보증의 요건이 채워졌는지부터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에 제4호가 임차인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니, 동의를 요청받는 순간이 보증금액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할 시점이 돼요.

산식에 들어가는 주택가격도 하나의 고정값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39조는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공시된 가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따르는 방법을 함께 두고 있어요. 임차인이 공시가격만 대입해 계산한 값과 실제 보증대상액이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라, 산식은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고 확정 금액은 보증회사 조회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해요. 참고로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해도 주택가격의 60퍼센트에 못 미치면 산식 결과가 0 이하가 되는데, 이때 보증대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회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법 제49조 제7항은 가입 의무의 예외를 셋으로 좁혀 놓았어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예요.

첫 번째 예외의 금액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요. 같은 기준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변제액에도 쓰이니, 두 제도에서 같은 숫자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같이 보면 이해가 빨라요.

지역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금액 조건만 충족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제7항 제1호는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과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할 것을 함께 요구해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보증이 없다면 면제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미가입이면 임차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 제4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고, 제5호가 바로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예요.

같은 항의 다른 호들을 보면 이 사유의 무게가 보여요.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제1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한 경우(제2호),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제3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제4호)과 나란히 배치돼 있어요. 보증 미가입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급의 사유로 취급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선을 그어둘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가 주는 것은 계약을 끝낼 권리이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해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는 별개로 준비해야 해요.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 제67조 제5항에 있어요. 제49조를 위반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천만원으로 해요. 이 수치는 법이 정한 상한 구조이고,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지자체의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확인 순서를 어디서부터 잡을까요

손에 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 관련 기재와 선순위 담보권 항목을 먼저 읽고, 같은 내용이 보증회사 조회 결과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요. 이때 비교할 숫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보증 가입 자체가 있는지, 그리고 조회되는 보증금액이 내 임대보증금 전액인지 아니면 담보권 설정 금액이 반영돼 줄어든 금액인지예요. 두 번째 숫자가 다르다면 일부 보증에 동의한 이력이 있는지 계약 서류를 다시 살펴볼 이유가 생겨요.

조회 결과가 비어 있거나 해석이 갈린다면 개별 판단은 혼자 내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보증회사는 가입·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 내 집이 의무 대상인지와 현재 보증 상태가 어떤지는 관할 시·군·구 주택 관련 부서와 보증회사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 계약이라면 보증수수료 납부로 보증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볼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고지서에 보증수수료 항목이 안 보이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만으로 미가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시행령 제40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지서에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명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실제 미가입 가능성이 모두 남아 있으니, 보증회사 조회 결과와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를 함께 대조해 보는 편이 정확해요.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안 내서 보증이 해지된다는데 제가 대신 낼 수 있나요?

법 제49조 제5항은 가입 후 1년이 지났는데 임대사업자가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어요. 보증 유지가 임대인의 납부에만 달려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어떤 절차와 시점에 납부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 보증회사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인이 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일부만 내줬어도 가입 의무가 면제되나요?

수수료를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법 제49조 제7항 제3호의 면제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한 사실과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환보증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9조 제1항의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읽을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