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2026, 일반·간이·면세 누가 언제까지?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까지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2026년 5월 19일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월 25일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본인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아래 매트릭스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즉,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사업 형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법 제26조에 열거된 면세 항목(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잡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돼요.
| 사업자 구분 | 누가 해당? | 부가세 신고 |
|---|---|---|
|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개인 또는 법인 | 연 2회 (1·7월 25일)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연 1회 (1월 25일) |
| 면세사업자 |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도서 등 면세 공급 | 부가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2/10)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둘 다 해당돼요. 부가세 부분은 일반·간이 규칙대로, 면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갈리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2024년부터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이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간이과세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돼요.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세율 구조도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를 매출 측 부가세로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이 비슷해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정기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과세기간이 어떻게 끊기는지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는 구조예요.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 1.1.~6.30. | 7.1. ~ 7.25. |
| 일반과세자 2기 | 7.1.~12.31.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연 1회) | 다음해 1.1. ~ 1.25.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1.1.~12.31. | 다음해 1.1. ~ 2.10. |
여기에 예정고지·예정신고가 추가돼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받아 납부해요. 별도 신고서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내면 끝이에요. 반면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측 기한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기간 안내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 vs 불공제 항목은 어떻게 갈리나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내는 구조예요. 즉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을 한정 열거하고 있어요.
| 구분 | 매입세액 공제? | 대표 항목 |
|---|---|---|
| 일반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공제 | 원재료·상품·임차료·통신비·소모품 등 |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 | 공제 | 사업관련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
|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 불공제 | 영수증만 받고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불공제 | 개인 생활비, 가족 명의 비용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불공제 | 1,000cc 초과 승용차 구입·렌트·유류비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 불공제 |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 |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불공제 | 학원·병원·면세 도서 사업 관련 비용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일부 불공제 | 등록 신청 20일 이전 매입은 불공제 |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는가와 그 지출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 있는가 두 가지예요. 영업용 화물차 유류비는 공제되지만 직원 출퇴근용 승용차 유류비는 불공제, 거래처 식사 접대비는 불공제지만 직원 회식비는 공제 등 경계가 미묘한 항목이 많아요. 큰 금액 지출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미리 챙기는 게 안전해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부가세 가산세는 세 갈래로 따로 계산돼서 합쳐져요.
-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40%, 역외 부정 60%)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분 × 10% (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10만분의 22)
단계별 계산 예시 — 원래 200만원 납부 대상자가 신고를 안 한 경우
일반과세자 1기 신고기한(7월 25일)까지 200만원을 신고·납부했어야 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볼게요.
- 30일 경과 시점
- 무신고가산세 = 200만원 × 20% = 4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 30 × 0.022% = 13,200원
- 합계 가산세 = 413,200원 (본세 + 가산세 = 2,413,200원)
- 90일 경과 시점
- 무신고가산세 = 40만원 (변동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 90 × 0.022% = 39,600원
- 합계 가산세 = 439,600원
- 1년(365일) 경과 시점
- 무신고가산세 = 4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 365 × 0.022% = 160,600원
- 합계 가산세 = 560,600원 (본세 200만원 + 가산세 56만원 = 2,560,600원)
1년만 지나도 본세 대비 28% 더 내는 셈이에요.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부담이 줄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를 면제받지만, 신고 의무는 따로 있어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매출·매입 자료, 인건비, 임차료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로,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대표적인 면세 공급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미가공 식료품 — 쌀·채소·과일·축산물(가공 전), 음용수
- 의료보건 용역 — 병·의원 진료, 산후조리원, 장의 서비스 등
- 교육 용역 — 정부 허가·인가받은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 도서·신문·잡지 — 도서 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때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0.5%(공급가액 기준)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가세는 안 내지만 신고 자체는 빠뜨리지 마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못 받는다” — 통념과 달리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1년 7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는 **공급대가 × 0.5%**를 납부세액에서 빼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구조 안에서도 매입이 일부 반영돼요.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10%를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가 아니라 구조가 다른 거예요.
- “매출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잘못된 통념이에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세금은 없으니 납부할 금액과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분류돼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메뉴로 1~2분이면 끝나니 거르지 마세요.
- “부가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다” —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매입세액·업종·신고 정확성에 따라 달라져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생기지만, 불공제 항목을 잘못 공제했다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환수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X% 환급”이라고 약속하는 정보는 경계하는 게 좋아요.
- “개업하자마자 간이과세 신청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일반·간이를 선택할 수 있고,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다음 과세기간부터). 거꾸로 매출이 줄어 8,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첫 선택이 영구 결정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정확히 언제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합쳐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해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돼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얼마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돼요. 신규 개업자는 첫 해 환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니에요. 통념과 달리 간이과세자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1년 7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줘요.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10%)을 빼주는 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구조 안에서 일부만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세금이 없으니 납부할 금액과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메뉴로 클릭 몇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뭐가 달라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받아 납부해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내면 되는 구조예요. 반면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를 해야 해요.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붙어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 60%)로 붙어요.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 10%·부정 40%로 매겨지고요.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10만분의 22)로 매일 누적돼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요.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신고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되는 구조이고,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도서 공급 등이 대표적인 면세 항목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