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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026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두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도 2년)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예요.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돼요.

2026년 5월 18일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두고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도 2년)한 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예요. 12억을 넘으면 초과분만 분리해 과세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 케이스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X면 무조건 비과세”는 없으니 아래 매트릭스로 본인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즉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로 묶여 세대 전체의 주택 수가 합산돼요.

기본적으로 기억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세대예요. 별거하거나 따로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 합산돼요.
  • 자녀·부모와 같이 산다면 그 가족 명의 주택도 합산돼요.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같이 살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 단위로는 1주택자로 봐요.
  • 세대분리는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별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정 소득 요건 등을 추가로 충족해야 별도 세대로 인정돼요.

세대 구성 판정은 양도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매도 직전에 급하게 세대분리를 시도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위장 분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1주택은 어떻게 세나요? 공동소유·다가구도 포함되나요?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로 판단해요. 케이스별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 공동소유(공유지분) 주택 — 원칙적으로 지분 보유자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요. 즉 부부가 아닌 형제와 공동지분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각자 1주택자로 계산돼요(같은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한 채로 봄).
  •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봐요. 가구별로 쪼개 양도하면 각각이 별도 주택으로 계산돼요.
  •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갈려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요.
  • 분양권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요. 그 전 취득분은 제외돼요.
  • 조합원입주권 — 종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됐어요.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예요.

  • 보유기간 2년 이상 — 모든 1세대 1주택자에게 공통 적용돼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요.
  • 거주기간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만 추가로 적용돼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주민등록 + 실거주)가 합산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요건이 그대로 따라붙어요. 반대로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지 않아요.

보유·거주 기간을 못 채워도 부득이한 사유(직장 이전, 취학,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등)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로 비과세가 허용될 수 있어요. 단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재직증명서·진단서 등)이 다르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케이스별 비과세 매트릭스 (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

기본 케이스 + 자주 묻는 특례를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케이스비과세 적용 조건근거
단순 1세대 1주택1세대 + 1주택 + 보유 2년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 거주 2년 + 양도가액 12억 이하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양도가액 12억 초과 1세대1주택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나머지는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단서
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 충족시행령 제155조 제1항
상속 + 일반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종전부터 보유)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시행령 제15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미만 양도직장이전·취학·1년 이상 치료·학교폭력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양도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분양권 보유 (2021.1.1 이후 취득)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 일시적 2주택 특례 별도 검토 필요소득세법 제88조·국세청 안내

표에서 보이듯 각 줄마다 AND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어요. 한 줄을 충족했다고 다른 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일시적 2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종전주택 보유 2년 +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매도”를 다 채워야 해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요. 분리과세 공식은 이렇게 돼요.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여기에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전용 장기보유특별공제(별표2) 가 적용돼요. 일반 별표1보다 우대율이 높아요(거주 2년 이상 요건 충족 시).

계산 예시 — 양도가액 15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 10년·거주 10년

단계계산금액
1.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 15억 − (취득가·필요경비) 10억5억원
2. 과세 양도차익 비율(15억 − 12억) ÷ 15억 = 0.220%
3. 과세 대상 양도차익5억 × 20%1억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별표2, 10년 보유 40% + 10년 거주 40% = 80%)1억 × 80%8,000만원
5. 양도소득금액1억 − 8,000만2,000만원
6.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250만원
7. 과세표준2,000만 − 250만1,750만원
8. 산출세액 (6~15% 누진세율 기준 추정)약 1,750만 × 15% − 누진공제 126만약 136만원

같은 양도차익 5억원이라도 1주택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별표2(최대 80%)가 적용되면 실제 납부세액이 100만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다주택자라 비과세가 안 되고 일반 양도세율(6~45%) + 별표1(최대 30%)만 적용됐다면 같은 5억 차익에 1억원 이상의 양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별표2 우대공제의 효과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예요.

다만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별표2가 아닌 별표1(일반)이 적용돼 공제율이 크게 떨어져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채우는 것이 사실상 별표2 우대 자격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6년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이에요. 비과세 케이스라도 일정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필요해요.

구분기한비고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부동산권리 양도 시
확정신고양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연간 양도건 합산 신고
비과세 신청 시 첨부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메뉴에서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 케이스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사전 점검 → 실제 신고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누적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헷갈리기 쉬운데, 종합소득세 일정은 연말정산 환급 시기 안내 글에서도 확인해보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해요. 보유 2년만 충족했다고 자동 비과세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12억 초과분은 분리과세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요건 추가” 라는 톤으로 기억해두세요.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안 세도 된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돼요. 입주권은 종전부터 포함돼 왔고요. 분양권을 들고 있는데 기존 집을 팔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해요.
  • “부부가 따로 살면 각자 1세대” — 배우자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별거나 사실상 별도 거주 중이어도 양도세에서는 합산돼요. 부모·자녀의 경우는 생계를 실제 분리해야 하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정 소득 요건 등 추가 조건이 있어요.
  •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비과세가 깨진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요.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여러 채 상속이 섞이면 별도 규정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기본 요건은 네 가지예요.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해요. 둘째,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셋째,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해요. 넷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예요.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원칙적인 비과세가 적용돼요.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명의 주택도 합산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예요.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로 묶여요. 자녀가 같은 집에 산다면 그 자녀 명의 주택도 세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니, 미리 세대분리(전입신고 + 실제 별도 생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전액 비과세는 못 받지만 전부 과세되는 것도 아니에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비율만 과세돼요. 계산식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에요.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원, 양도차익 5억원이면 과세 양도차익은 5억 × (15 − 12) ÷ 15 = 1억원이고, 여기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별표2, 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해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종전주택 자체도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적용돼요. 처분기한 3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2주택자로 과세되니 매도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케이스가 갈려요. 조합원입주권은 종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됐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돼요. 즉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상속·재개발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케이스는 국세청 안내 또는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깨지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호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 외 본래 살던 집)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봐요. 즉 일반주택은 다른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적용돼요. 단,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나 공동상속·여러 채 상속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